주주제안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가능한 주주요건 ( ① 또는 ② )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 근거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주제안이 가능한 주주요건 ( ① 또는 ② )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 근거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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